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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중도인출 했어요

옛날에는 퇴직금이라는 명칭으로 회사를 그만둘때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연금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노후에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인출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해지 사유 및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었을때 등입니다.

2. 무주택자의 본인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할때 1회만 가능합니다.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3. 가입자와 동거하는 가족 중 1인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 및 질병을 겪고 있을때 해당됩니다.

4. 본인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개시결정 혹은 파산신고를 받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부분 금액만 인출하는게 불가능하고 아예 계좌해지를 해야합니다. 보통 개인형 irp 가입은 퇴사하고나면 회사에서 운영하던 금액을 개인용 irp계좌에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다른회사로 이직해서 금액을 불입하여도 되지만 금액이 작거나 불명확한경우엔 저처럼 해지하고 본인명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주택자 확인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도 대체가능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서류에는 건물등기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혹은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지급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6개월 이상 장기요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확인서도 대체가능하며 구체적인 부상 이름과 치료해야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하며 본인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용 irp 해지의 경우 통장과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검토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