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3급 혜택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3급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장애는 4급 포함)의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인경우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차에 한하여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를 이용할때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개별 소비세 또한 면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차량 구입시 구입해야되는 지역개발 공채 면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등록후 세대분리를 할 경우엔 그날부터 다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3.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등록카드 혹은 복지카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