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거 같아요.
국민연금에 이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 대해 알아볼까요~?
1.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여 근로 후, 퇴직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보통, 10~30년 근속하고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1개월 월급 * 근속년수 = 퇴직금 일시금 금액이 된답니다.
즉, 장기 근속할수록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한번에 받곤 했습니다.
아직 영세한 회사의 경우, 아직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에서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보통 퇴직연금의 가입은 회사에 입사 후 만 1년 이내에 가입된답니다.
EX ) 2015년 3월 입사시 2016년 말 이내에 가입되는 것이고,
가입시기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1년마다 1개월치 퇴직연금을 개인별로 납입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2. 중간에 “연”자만 추가되었을 뿐인데, 어렵게 느껴지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2005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선택하여 향후 노후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금은 퇴직 전 근로자가 원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처럼 나눠서 받고 싶어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제도로 활용 할 수 없습니다.
자금 활용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별 차이가 없지만, 재무 설계에 자신 없는 분들에겐 큰돈을 자칫 잘못 활용하여 날릴 위험도 있습니다.
▶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여 회사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엔 연금제도가 좋지 않은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선 중간정산이 가능하답니다.
단,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닌 대출로 가능하고 DC형은 대출과 중간정산 모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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