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일정 기준이하의 소득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준이어야되는지 알아보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야되며, 만약 있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부양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각각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각 종류를 살펴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각각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1) 생계급여 :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되는 급여로, 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2) 의료급여 : 소득이 낮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중위소득 40%이하여야 합니다.
3) 주거급여 :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중위소득 43%이하여야 합니다.
4) 교육급여 : 훗날 자립능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에서 나를위한 복지서비스 메뉴 하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비롯한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을 입력해주세요.
월평균의료비와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등도 구체적으로 입력해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항목중에 건축물, 주거용 주택, 토지 및 기타재산항목을 각각 입력해주시고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 재산 및 금융재산을 적어주세요. 만약, 부채가 있다면 맨 하단항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직계가족 및 1촌의 직계가족 배우자까지 입력하면 결과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소득 42% 이하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의계산으로 확인을 했으면 정확한 결과를 위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면담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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