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1순위가 되기위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로 점수를 얻기 위해선 세대주 변경 신청하면 기간당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관심이 많은 항목입니다. 꼭 당장 분양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는 부모의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세대주 전입신고 해야되기 때문이죠.
혹은 직장인들 중에도 주거지와 멀리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면 자취를 하면서 분리되기도 하구요. 오늘은 여러모로 알아두면 유용한 세대주 분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종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발급, 토지 이용 계확 확인 신청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는 상단에 있는 민원안내 메뉴에서 분야별민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야에서 주민생활항목의 전입전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관련 항목중에 오른쪽에서 밑에서 4번째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인터넷 혹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되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시간도 짧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구비서류를 챙겨서 읍.면.동 접수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관 정보는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문시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대주 분리 방법
신고서 상에는 정정 항목에 체크하시고 신고인 본인의 개인정보 및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성명을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정정구분에는 세.대주 변경항목에 체크하시고 신고내용은 간단하게 OO에서 OO로 세대주 변경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매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서 접수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구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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