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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홈택스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생긴 이익을 신고하는 방법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았어요.

 

 

 

 

부동산은 크게 주택, 상가부터 토지까지 다양하고

통은 비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게 됩니다.

요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홈텍스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하다는거 아시나요?

 





 

아마 연말정산 신고때문이라도 다들 한번쯤 들어가보는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중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부터

민원증명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메뉴는 바로 신고/납부 페이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노란색에 세금신고 항목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중간쯤 보이실겁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되면
간편신고로 가능하며, 예정신고작성 및 기한후 신고작성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신고 기능 및 증빙서류 제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양도한 년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주소, 신고구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와 거주구분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은 5월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중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2월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게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놓치지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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